보건휴가·가족돌봄휴가·병가·기타무급휴가·리프레시 휴가 다섯 가지의 사용 기준과 제출 서류를 정리하며, 급여 공제는 30일을 경계로 영업일만 공제할지 주말을 포함할지가 갈린다.
개요
미리디의 무급 휴가는 다섯 가지다. 모든 무급 휴가는 슬랙 채널 등으로 협업 동료에게 사전 공유한 뒤 신청하고, 신청할 때 참조자에 협업 동료를 반드시 직접 추가한다.
보건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법정 무급 휴가다.
| 항목 | 내용 |
|---|---|
| 사용 한도 | 월 1일 |
| 사용 방식 | 모아서 사용하거나 반차로 쪼개어 사용할 수 없다 |
| 사용 조건 |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므로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신청 경로는 플렉스 홈페이지 접속 → 휴가 메뉴 → 내 휴가 → 보건휴가 신청 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법정 무급 휴가다. 가족 긴급 돌봄,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학교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이 해당한다.
| 항목 | 내용 |
|---|---|
| 사용 한도 | 연간 최대 1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
|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 신청 시 필수 입력 | 신청 사유, 대상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
| 사전 논의 | 5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사전에 담당 리드와 일정을 논의한 뒤 신청한다 |
신청 경로는 플렉스 홈페이지 접속 → 휴가 메뉴 → 내 휴가 → 가족돌봄휴가 신청 이다.
병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3일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로부터 휴식을 권고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요건 | 3일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 3일 미만은 연차 소진이 원칙이다 |
| 신청 불가 | 부상·질병과 관련이 없는 사유.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수술 |
| 제출 서류 |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후 제출 시 휴가 종료 후 7일 이내 |
기타무급휴가
특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내부 검토 후 승인되는 무급 휴가다.
사전에 담당 리드와 피플팀에 상의한 뒤 신청한다.
리프레시 휴가
재충전을 목적으로 매 근속 3년마다 최대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다.
| 항목 | 내용 |
|---|---|
| 자격 조건 | 근속연수 3년 이상 재직자. 입사월이 4월이면 근속 3년이 되는 해 4월부터 쓸 수 있다 |
| 사전 논의 | 담당 리드와 백업 플랜 및 일정을 사전 논의한 뒤 신청한다 |
| 신청 시기 | 사용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는 https://flex.team/workflow/archive/my?tab=in-progress&workflow-action=create&workflow-template-key=7d3eaac1c6e44e1aa5428638ac07eb63 다.
떠나기 전에 확인할 것
- 휴가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된다.
- 급여는 리프레시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제도 취지에 따라 영업일만 공제된다.
- 개인 물품과 PC 등은 직접 챙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챙겨 달라고 전달한다.
- PC 는 피플팀에 요청하면 보관할 수 있다.
- 법인카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분실되지 않도록 잘 소지한다.
- 원활한 협업을 위해 슬랙 상태 메시지를 표시한다.
무급 휴가 급여 공제 기준
해당 월의 급여 산정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다음 달 급여에 적용된다.
| 사용 기간 | 공제 방식 |
|---|---|
| 30일 미만 | 영업일만 공제된다 |
| 30일 이상 | 주말을 포함하여 공제된다. 단 리프레시 휴가는 제외한다 |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26-01-05(월) ~ 2026-01-16(금) 사용 → 총 10일 공제
1월 5일~9일, 1월 12일~16일 공제
2026-01-01(목) ~ 2026-01-31(일) 사용 → 총 31일 공제
1월 1일~31일 공제
해당 월 급여액에 따라 4대보험 납부가 유예되며,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에 합산 부과된다.
신청한 뒤 날짜가 바뀌면 HRService파트에 공유한다.
근거
법정 무급 휴가의 내용은 법령이 정하며 아래 기관 페이지가 원천이다.
- 보건휴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 가족돌봄휴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42